與김학용, 음주운전시 최대 10년 면허취득 제한법 발의 [입법레이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시 최대 10년 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최대 10년 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제한 기간을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배터리 유일한 승자는 중국"…NYT 분석 살펴보니
- '네이버 로고 사라졌다' 모바일 따라간 PC화면…이용자 반응은
- 세계 '혁신대학'에 서울대 17위…19위는? '깜짝'
- "국내 유일"…한미반도체,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기업' 등극
- "어깨 흔들면 옷 벗겨주기"…月 2670만원 구인 광고에 中 '충격'
- 故 서세원, 초대박 사업가 vs 빈털터리…사망 미스터리
- 일본서 역주행…돌연, 1위 차지한 한국 드라마는
- BTS 뷔·블랙핑크 제니, 이번엔 파리 데이트 목격담
- 김우빈이 밝힌 건강, 그리고 '택배기사' [인터뷰+]
- 해리 왕자 부부, 파파라치와 아찔한 추격전…'다이애나 비극' 소환될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