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학용, 음주운전시 최대 10년 면허취득 제한법 발의 [입법레이더]

양길성 2023. 5.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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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최대 10년 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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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음주운전 시 최대 10년 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제한 기간을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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