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킥오프…"데이터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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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 3분기까지 금융권 애로를 해소할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더욱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대신해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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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 3분기까지 금융권 애로를 해소할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더욱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대신해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엔 신장수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조재박 삼성KPMG 본부장 등 전문가, KB금융지주·신한은행·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 등 관련 업계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인·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규제 준수 부담이 큰 데다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F에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진용정보법령에 따르면 가명데이터 처리 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중소 업체들은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송 이력 관리와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명 데이터 유통 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중소 핀테크는 비용 문제로 이같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어렵다는 애로가 있었다.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금융회사와 자체적으로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회선별 월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정보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현재는 데이터 결합 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나 오류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밖에도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합성데이터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유사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실무 TF를 수시로 열어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올 3분기에는 그간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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