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 금융소비자권익대상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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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제1회 금융소비자권익대상'을 공모합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지점 등 단체 가능)을 선정해 격려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애쓰는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비자권익대상(금융위원장상)은 부문과 상관 없이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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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제1회 금융소비자권익대상'을 공모합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지점 등 단체 가능)을 선정해 격려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애쓰는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상내용
△금융소비자권익대상(금융위원장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소비자권익상품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불법금융피해예방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소비자교육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금융분쟁조정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신청방법 : 부문별 응모 내역과 근거 자료를 담은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12부씩 제출. 부문별 복수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권익대상(금융위원장상)은 부문과 상관 없이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
◇신청마감 : 2023년 6월 16일(금)
◇발표 및 시상식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해 발표. 시상은 7월6일(목) 오전 10시.
◇제출 및 문의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머니투데이 금융부(☎02-724-7780)
◇주최 : 머니투데이
◇후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청서 다운로드 : 2023 금융소비자권익대상 신청서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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