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예 데리고 다니는 존잘"…'나는 솔로' 양성평등 위반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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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SBS PLUS·ENA 예능물 '나는 솔로(SOLO)'는 지난 17일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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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SBS PLUS·ENA 예능물 '나는 솔로(SOLO)'는 지난 17일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월14일 회의를 열어 '나는 솔로'의 지난해 9월2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남녀 출연자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남성 출연자가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거지"라고 발언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를 두고 여성을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대상화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안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이 진행됐고 위원 5명 중 4명이 '주의',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김우석 위원은 "경종을 울려야 하지만 '존잘'·'존예'라는 표현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강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 제작진 진술을 보면 나름대로 의지를 보였고, 이번까지는 권고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요즘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지고 있다.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후 4월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 9명 중 7명이 '주의', 나머지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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