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등 의사들 강력 범죄율 일반 국민보다 높아 [오늘의 보건 이슈]

송민섭 2023. 5.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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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30% 감소한 반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들의 마약과 납치, 수뢰 등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의 경우 전체 국민 범죄율은 0.002%인 반면 의사들 범죄율은 0.0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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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형사입건되는 의사들은 감소세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진료비 허위 청구·마약류 위반 등으로 제한
살인·강도·성범죄는 형을 마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신현영 “의료인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해”
최근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30% 감소한 반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들의 마약과 납치, 수뢰 등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대검찰청의 2017∼2021년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들(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범죄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4336건이었다.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했다.

2017년 대비 감소폭이 큰 의사범죄는 공무원범죄(75.0%), 도박 등 풍속범죄(73.3%), 명예훼손 등 기타형법범죄(53.2%), 농지법 등 특별법범죄(36.3%) 등이었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의사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범죄(2074건, 47.8%),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677건, 15.6%),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범죄(654건, 15.1%),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폭력·432건, 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범죄율은 2021년 기준 2.259%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 범죄율(2.936%, 의사 제외)보다 약 0.7%포인트 낮았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의사 수는 19만2448만명(의사 13만2605명, 치과의사 3만3036명, 한의사 2만6807명)이다.

다만 일부 범죄종류에 있어 의사들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의 경우 전체 국민 범죄율은 0.002%인 반면 의사들 범죄율은 0.092%였다. 성폭력 범죄율 역시 전체 국민 0.064% 대 의사 0.086%로 의사들 범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과실범죄였다. 의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율은 0.336%인 반면 전체 국민은 0.010%였다.

강력범죄(폭력) 중에서는 체포와감금(의사 0.007% 대 국민 0.004%)이, 위조범죄에선 문서(의사 0.038% 대 국민 0.025%)가, 기타형법범죄에선 위증과증거인멸(의사 0.006% 대 국민 0.004%), 유기(의사 0.002% 대 국민 0.001%) 등에서 의사 범죄율이 국민보다 높았다.

특별법 위반 범죄에선 의료법(0.350%), 약사법(0.020%) 이외 개인정보보호법(0.033%)과 건축법(0.008%), 농지법(0.014%), 통신비밀보호법(0.002%) 등에서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의사들 범죄율은 각각 0.020%(마약), 0.087%(향정)로 전체 국민(0.003%, 0.016%)보다 0.017%포인트, 0.07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공포한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진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진료비 허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형을 마치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뉴시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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