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 핀테크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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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의 금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술이 있어도 비용 문제로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중소 핀테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TF는 △중소 핀테크의 가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 활성화 △금융 AI(인공지능)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주요과제로 삼아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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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데이터·결합데이터 활용 지원
금융위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업계 및 전문가 등 민관으로 구성된다.
TF는 △중소 핀테크의 가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 활성화 △금융 AI(인공지능)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주요과제로 삼아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가명데이터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지만, 중소 핀테크는 비용 문제로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테크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다수 금융회사와 각각 전용회선을 연결하면 임차 회선별로 월 수백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 활용 역량이 뛰어나도 자금력이 부족한 곳은 데이터 활용조차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참여 기업들이 데이터를 상호 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보안체계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핀테크를 대상으론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도 지원한다. 데이터 결합 시 시간·비용이 많이 들고 결합데이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온라인상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 CI 일부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금융 AI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로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겨합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에서 도출한 과제를 모아 오는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무 TF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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