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보통사람으로선 못할 짓, 국회의원 해도 되는가” 김남국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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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배경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이분이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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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배경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이분이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당차원의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키로 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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