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3분기중 규제혁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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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가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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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가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명데이터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가명처리 기관에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한다. 현행법에 따라 가명데이터 유통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쉽지 않아 데이터 거래와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 결합키 생성정보로 활용하면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밖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성데이터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유사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말한다. 실명정보 활용 제약 등으로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익명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로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 데이터(가명데이터) 셋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무 TF회의를 수시로 열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겠다"며 "올 3분기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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