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데이터 혁신 TF' 구성…핀테크 기업 지원한다

김남이 기자 2023. 5.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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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데이터의 처리 컨설팅과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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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8025만명(중복가입기준)에 이르는 등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TF에서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데이터의 처리 컨설팅과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가명데이터 유통 시 구축해야하는 네트워크를 중소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거래과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한 금융 AI(인공지능) 활성화도 지원한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해 AI 학습용으로 쓰인다. 개인 식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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