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핀테크 기업에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금융당국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명데이터는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이다. 추가정보가 있더라도 더는 특정 개인(신용정보주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데이터(익명정보)와 차이가 있다.
신용정보법령은 가명처리 기관이 비식별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가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전문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해 가명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이 핀테크 업체의 가명처리를 컨설팅해주고 적정성 평가 업무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끼리 또는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이다.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핀테크사가 가명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각각의 데이터 송신자와 개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존 방식 대신 데이터 허브에만 연결하면 전체 참여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TF는 데이터 결합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결합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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