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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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신고체계,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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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신고체계,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이나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등의 점검계획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조례안은 또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장실을 비롯한 탈의실, 샤워실 등의 장소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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