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저절로 풀릴 수 없다"…성범죄도 추가되나?

한지연 기자 2023. 5. 18.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청바지 검증에 앞서 "청바지를 사진으로만 봤다"고 답한 A 씨는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청바지 자체가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자들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해당 청바지는 지퍼를 올리고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면서 "바지 밑위가 상당히 길어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바지 검증에 앞서 "청바지를 사진으로만 봤다"고 답한 A 씨는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청바지 자체가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한지연 기자j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