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600억대 폰지사기 일당 검거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을 편취한 ‘폰지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60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격을 매겨둔 가상의 아이템을 올려놓고,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면서 아이템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고 값이 오르면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A씨 등은 아이템의 가격이 최고가에 달하면 이를 재매입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다가 자금이 떨어지자 돌연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어든 시점부터는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으로 전환하고, 이 코인이 실제 거래소에 연동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67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추가 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은닉한 자산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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