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2심도 5년 구형…"재범 우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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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 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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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 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한 뒤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약 3985만 원도 명령했다. 1심에서 실형을 피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돈스파이크는 석방됐다.
반면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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