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2심도 징역 5년 구형…"봉사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MD현장]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사회 복귀 의지를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 스파이크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이다. 마약 범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도 높고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노모와 동생, 아내, 지인들이 돈 스파이크의 재활과 의지를 돕고 있다. 돈 스파이크는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이 점을 이용해 회복에 성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되어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작은 재능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렷다. 제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아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985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돈 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 선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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