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항불안제 과다 처방 의사 829명,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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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는 8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에 따라 오남용 처방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오남용 조치 기준인 '3개월 초과한 항불안제 처방'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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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는 8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의사들에게 개선을 요청하는 경고 조치를 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에 따라 오남용 처방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추적 대상 항불안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가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오남용 조치 기준인 '3개월 초과한 항불안제 처방'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항불안제 사전알리미 조치는 2021년에 이은 두 번째 시행으로, 대상 의사 수는 2021년 1148명에서 28%(319명) 감소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식약처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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