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재판 전 도주 피고인들 무더기 검거... 3개월간 30명
기소 이후 3년간 도망다닌 성폭력범 등 고의로 재판 출석을 미루거나 선고 전 도주한 피고인들이 대거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특별 검거팀을 구성해 2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압수영장을 발부 받고,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3년간 도망다니며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배달 음식을 주문한 식당을 확인하고, 배달 주소지를 확인, A씨를 검거했다.
또 지인을 속여 2억원을 챙겨 달아난 뒤 2년간 도주한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스포츠토토 전력이 있는 점에 착안, 평소 자주 이용했던 복권방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검거했다.
검찰이 장기간 도주했던 피고인들을 검거하면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이나 피해 금액 변제를 받는 일도 있었다. 2년간 도망다니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사기 피의자 C씨는 전북 군산에서 검거되자 마자 부친을 통해 사기 피해자 4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용 통장을 변조해 공금 5000만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D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뒤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에 부당하게 불응해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신속한 사법정의 구현 및 국가 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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