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미성년자 성추행 한 경찰관 기소
김정욱 기자 2023. 5.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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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2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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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해당 경찰관 직위 해제”
[서울경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2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소속된 해당 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A씨의 형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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