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서영지 기자 2023. 5.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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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사진. 〈사진=중앙일보 오종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A씨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연 1억5000만원 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더 쓰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보다 더 준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하고, A씨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심은 "초과한 선거비용 일부를 빼고 회계 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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