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상실 [상보]

원성윤 2023. 5.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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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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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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