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들 공개했는데...野 박찬대 “한동훈이 공직자 코인 신고 반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 외에) 가상화폐와 관계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여기를 완전히 고쳐서 공직자들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나라가 크게 소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분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라고 했다.
진행자가 재차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박 최고위원은 “일단은 공개대상…그렇게 여쭤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앞서 지난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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