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해야"…7월부터 단속 강화

이도근 기자 2023. 5. 1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는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 때 신속한 역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가축 소유자 화물차·승용차·승합차까지 대상 확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05.11. jsh0128@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 때 신속한 역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왕겨·퇴비 등 운반 차량과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기계수리 등을 위한 축산시설 방문 차량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축 사육시설 소유자 등이 소유한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승합차까지 등록대상이 확대됐다.

등록 대상자는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다음달 30일까지 충주시청 축수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발금이 부과된다.

또 GPS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축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축산차량 소유자가 변경 또는 말소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축수산과(043-850-587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