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좀 먹으라고”...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18. 11:03
저녁 먹이려다 식사 거부하자 폭행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나흘뒤 숨져
재판부 “반성 안해”...아들은 항소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나흘뒤 숨져
재판부 “반성 안해”...아들은 항소
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9일 오후 8시께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B씨가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일어나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했다.
B씨는 나흘 뒤인 1월 13일 오전 4시께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B씨와 단둘이 살았고, B씨가 수년 전부터 뇌경색과 치매 등을 앓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A씨 측은 B씨의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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