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낚시도구·인조미끼 검정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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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낚시도구·인조 미끼 검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KTC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낚시도구 및 인조 미끼 검정기관 지정을 받아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검정 기관으로서 실험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소비자 제품 안전뿐 아니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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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낚시도구·인조 미끼 검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낚시도구 및 인조 미끼 판매사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품 판매에 앞서 납, 비소, 크로듐,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지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나오는 제품 판매 사업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제품 검정 희망 기업은 KTC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KTC 어린이제품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검정 기관으로서 실험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소비자 제품 안전뿐 아니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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