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여성 직장인이 남성보다 직장 내 차별 더 많이 경험"

황아현 기자 2023. 5.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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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직장갑질119는 여성 직장인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직장 내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남성 565명, 여성 435명 전체 1천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여성 직장인 비율은 52.2%, 남성은 30.8%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련 차별을 약 20%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교육·배치 승진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은 36.1%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 역시 여성 47.1%, 남성 27.6%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남성 23.5%·여성 42.3%), '모집과 채용 시 성별 차별'(남성 23.4%·여성 41.8%),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남성 23.2%·여성 39.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남성 21.2%·여성 35.6%) 등 대체로 여성 직장인이 남성과 비교해 직장 내 차별적 처우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성차별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고,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이하 시정신청제도)에 근거해 노동위원회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고용상 성차별 신고에 대한 노동청의 인정 비율은 8.3%에 그쳤다.

또 노동위원회의 경우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시정 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까지 합쳐도 전체 시정 명령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단을 해야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성비도 남성이 72.7%로 여성에 비해 2.7배나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동부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정 신청 제도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만 제한적으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아 성희롱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때 외에도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 신청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조사 의무 미이행에 관한 이유가 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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