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해외 거래기업 신용조회 가능

이상원 2023.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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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쌓아 둔 세금포인트로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들이 해외 현지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세금포인트로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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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협력
수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쌓아 둔 세금포인트로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들이 해외 현지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세금포인트로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금액은 요약보고서가 3만3000원, 전체 풀 리포트(Full Report)가 4만9500원이다. 세금포인트 사용시 1000원당 1p를 차감하게 되는데, 요약보고서는 33p, 풀 리포트는 49p가 차감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납부액 10만원당 1p로 주어지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신용조사 서비스는 연간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의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으로 국외거래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 무역사기 방지 등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 및 수출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는 일반 납세자들도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면제, 소액 체납에 따른 재산매각 유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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