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무단경작 도 넘었다' 인천경제청 첫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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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한지 일대 무단 경작지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 불법 적치물 4t가량을 폐기 조치하고 불법 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주민의 불편과 생활 환경 저해를 가져오는 불법 경작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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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면적 8000㎡서 불법 적치물 4t가량 폐기 조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한지 일대 무단 경작지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 불법 적치물 4t가량을 폐기 조치하고 불법 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모두 5곳으로 면적으로는 8000㎡에 달하며, 행정대집행은 인천경제청이 개청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법경작에 사용된 비료와 오랜기간 방치된 농업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계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주민의 불편과 생활 환경 저해를 가져오는 불법 경작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를 예고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통보하는 등 준비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관할 지구대 및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한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악취 등 주민불편이 한계를 넘어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경작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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