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천 10㎞ 음주운전…역주행 후 사고 내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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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7일) 11시 40분쯤 부천시 삼정동 고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던 A 씨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부천까지 10㎞가량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직전 역주행한 거리는 200m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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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7일) 11시 40분쯤 부천시 삼정동 고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벤츠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던 A 씨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부천까지 10㎞가량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직전 역주행한 거리는 200m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이동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후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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