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 숙박업소 단속 실시…오는 7월 14일까지

서백 2023. 5.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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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7월 14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18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이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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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도 양양군은 오는 7월 14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양양=서백 기자]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7월 14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18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이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주택·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 행위,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하며, 양양군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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