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판매 축산물업체 점검서 기준위반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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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5일 온라인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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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5일 온라인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했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했거나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720건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햄과 포장육 등 3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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