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야!"…대리기사 폭행에 핸들까지 뺏으려 한 만취 승객

김민정 2023. 5.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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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그는 "너 이리 와", "확 XX 버리기 전에"라고 하며 갑자기 운전 중인 A씨를 뒤에서 폭행했다.

심지어 B씨는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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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5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도로 달리던 대리운전 차량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 A씨(40대)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으로 술에 취한 승객 B씨(50대)를 태우러 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후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씨는 별안간 A씨에게 “야, 이 XX야! 너 어디 가는 거야!”라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너 이리 와”, “확 XX 버리기 전에”라고 하며 갑자기 운전 중인 A씨를 뒤에서 폭행했다.

심지어 B씨는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운행 구간 대부분이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내부순환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운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해 20분 가까운 운행 시간 동안 B씨의 갖은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

A씨는 SBS에 “제가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기어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은데..”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1.8배나 늘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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