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정년은 만 75세?…제주도, 은퇴수당 지급 80세→75세 하향

강승남 기자 2023. 5.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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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은퇴수당과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개정안을 보면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과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지급 액수를 상향하는 것이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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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3년간 월30만원→ 50만원 상향
40세 미만 신규 해녀 정착금 확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자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2019.5.22/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은퇴수당과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자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과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지급 액수를 상향하는 것이다.

해녀 은퇴 수당의 경우 지급 기준 연령은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고령 해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무리한 조업에 나서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2017년부터 고령해녀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현직 해녀로서 조업실적 등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녀 수는 총 824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직 해녀는 3226명, 전직 해녀는 5019명이다.

현직 해녀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70대 해녀가 1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87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80세 이상이 762명이다. 이어 50대 175명, 20대 63명, 30대 24명, 30세 미만 4명 등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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