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김동희 기자 2023. 5.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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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나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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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나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그해 7월 박 시장을 고발했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거 중 박 시장의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며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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