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 구청장직 상실

김동희 기자 2023. 5.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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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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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5건을 공무상 비밀로 봤다.

이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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