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중고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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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앞으로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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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앞으로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옥현 의원은 "갈수록 정밀화·지능화되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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