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기 저질러 재판 넘겨진 뒤 도주…검찰 3개월간 30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최근 3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올 2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검거한 도주 피고인은 총 30명이다.
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한 B씨를 수사해 검거했다.
검찰은 2월13일 공판 검사 1명과 수사과 소속 수사관 4명으로 검거팀을 편성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최근 3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올 2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검거한 도주 피고인은 총 30명이다.
A씨는 지인을 속여 2억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1년간 불출석하며 도주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복권방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A씨를 붙잡았다.
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한 B씨를 수사해 검거했다.
검찰은 2월13일 공판 검사 1명과 수사과 소속 수사관 4명으로 검거팀을 편성했다. 검거팀은 서민다중피해, 성폭행, 임금체불, 재산 은닉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불응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와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김병만 "부모님, 교사인 재혼녀와 결혼 반대…난 판단력 흐려" 발언 눈길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