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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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18일 전주지법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최 시장과 검찰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시장 측 모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 시장의 형은 확정됐고, 시장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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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18일 전주지법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최 시장과 검찰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시장 측 모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 시장의 형은 확정됐고,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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