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속여 600억원 가로챈 18명 검거…피해자 4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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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 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600억원 상당 가로챈 일당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0년 11월~2021년 9월 온라인에 P2P사이트를 개설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모집해 6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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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수익을 보장 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600억원 상당 가로챈 일당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방문판매법 등 혐의로 A씨(30대)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범죄 혐의가 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구속송치 하고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B씨(30) 등 16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0년 11월~2021년 9월 온라인에 P2P사이트를 개설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모집해 6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혐의다.
이들 일당이 개설한 P2P사이트 내에는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통용되는 아이템을 1000~3000달러 가격에 구매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각종 아이템을 구매한 뒤, 피해자끼리 사고팔고 과정을 거쳐 고수익을 창출하면 향후 환급신청을 통해 다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A씨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범행 초기에는 환급을 해줬지만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환급받지 못하자 경찰에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명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재투자해 총 4393억원 상당 규모의 투자금이 사이트 내에서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기간 내 계좌에 600억원 이상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대부분 해외에 은닉하거나 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수익금 중 67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은닉 자산을 계속 추적 중이다.
이들은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여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을 보상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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