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뷔X제니, 파리 데이트 목격담 확산…손잡고 밤거리 활보
- "사랑이자 스승"…류승범이 공개한 슬로바키아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
- "남태현 필로폰 함" SNS 저격…결국 구속 갈림길 [1분핫뉴스]
- 배달 음식에 '윤 대통령 퇴진' 스티커가?…항의에 답글 단 주인
- 노래방 직원에 "나랑 만나줘"…차에 태워 끌고 다녔다
- 문틈으로 철사가 '쑥'…깜짝 놀라 "누구세요" 물었더니
- "엄마, 나 마라탕 먹고 싶어"…학부모들 걱정하는 이유
- "너 이리와" 욕설하며 '퍽퍽'…핸들 뺏으려 한 만취 승객
-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사실은]
- "의사가 이렇게 없다니"…아이 숨지자 보인 냉혹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