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U 중간심사보고서는 통상적 절차…승인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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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중간심사보고서(이하 SO)를 발행하며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EU집행위의 SO 발행과 관련해 "이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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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중간심사보고서(이하 SO)를 발행하며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SO 발생은 '통상적인 절차'로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EU 집행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중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대한한공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 전역과 한국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SO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EU 측에 SO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EU집행위의 SO 발행과 관련해 "이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올해 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Phase 2)'를 진행중이다. EU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3일 합병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 영국을 포함한 11개국 승인을 모두 받았다. 승인이 남은 곳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등 총 세 곳이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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