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한눈 파는 사이 순금 팔찌 60돈 들고 달아난 2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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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A씨(21)와 B씨(2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11분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 60돈(시가 2000만원)을 살 것처럼 하다 주인 C씨(47)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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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A씨(21)와 B씨(2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11분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 60돈(시가 2000만원)을 살 것처럼 하다 주인 C씨(47)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 중 1명이 차에 시동을 건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1명이 귀금속을 들고 나오자 차를 출발시켰고, C씨가 뒤따라와 차량 보닛에 매달리며 저지했지만 그대로 출발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A씨를, 이튿날 오전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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