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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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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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과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 9억7천여만원을 신고한 김 시장은 당선 후인 지난해 9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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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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