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하수관로 수의계약 업체 '준설전용 차량 미보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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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하수암거 준설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A업체가 하수관로 준설전용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서류상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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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부 업체로부터 차량 지입" 서류상으로만 보유 논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하수암거 준설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8일 부천시와 관내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송내 북부역 일원(상동482번지)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암거 준설공사를 최근 전자입찰을 통해 A업체와 수의계약를 체결했다.
참가자격에는 상·하수도 등록업체로 규정하고 '하수관로 준설전용(고압흡입과 세정) 차량을 보유하는 업체에 해당한다'고 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엔 공고내용에 명시된 하수관로 준설차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차량을 지입, 서류상으로만 맞춘 채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부천시 관내 준설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는 모두 4곳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설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업체나 외지업체를 통해 지입해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한 관계자는 "시가 공고한 내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개찰을 취소하고 관련 공사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사수수와 관련 적합 유·무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A업체가 하수관로 준설전용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서류상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A업체가 하수관로 준설전용 차량를 보유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해 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추후 현장에서 차량 보유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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