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해?"… 전과 5범 사기꾼의 협박 편지

김동희 기자 2023. 5.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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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논란이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월 중고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최근 가해자 B 씨로부터 받은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한편 국회에선 소송서류나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건 발의됐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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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논란이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월 중고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최근 가해자 B 씨로부터 받은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총 26명으로부터 2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과 5범에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배상 명령 신청과 함께 B 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다.

수감 중인 B 씨는 교도소에서 48만 4000원을 압류 당했다.

그러자 B 씨는 지난 11일 A 씨의 집 주소로 편지를 부쳤다.

B 씨는 "날 기억하느냐"며 "일단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상명령까지는 좋은데 압류까지 걸었다"며 "피해 금액은 45만 원인데 48만 4000원을 가져갔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부디 잘 지내고 있으라"고 경고했다.

전주지법이 지난달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

특히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범죄로 큰 사고 터져야 고쳐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A 씨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법무부로 민원 신청을 한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국회에선 소송서류나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건 발의됐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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