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인점포 유통 축산물 점검…'부적합' 10곳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5. 18.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축산물 제조업체·무인정육점 등 470곳 점검
포장육·식육가공품 720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서울=뉴시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다.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