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법원, 의료과실 인정

한무선 2023. 5.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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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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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리는 증상 등을 겪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목,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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