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후 10년 도피 끝 자수한 60대, 실형 받자 항소

장영락 2023. 5.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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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10년이나 도피한 끝에 자수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9월 지인한테서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A씨는 이후 10년 동안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다가 올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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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10년이나 도피한 끝에 자수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9월 지인한테서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상품권 사업으로 거액을 번다며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수익이 없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 결국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3년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모든 재판에 출석하다 9번째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A씨는 이후 10년 동안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다가 올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감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오랜 도피 생활 중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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