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제공시 벌금 1만달러”…미 몬태나주 처음으로 틱톡 금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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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가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틱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몬태나 주 내에서 틱톡의 영업은 전면금지되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화당 소속의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 주민의 개인 및 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틱톡을 금지했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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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미국 몬태나주가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에서 처음 법제화 한 것으로, 다른 주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틱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몬태나 주 내에서 틱톡의 영업은 전면금지되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물론이고 애플 및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도 위반 건당 하루 1만달러(1332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화당 소속의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 주민의 개인 및 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틱톡을 금지했다”고 올렸다.
법안 서명과 관련해 틱톡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우리는 몬태나 주 안팎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틱톡을 사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몬태나주의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한 전 세계 정부 및 규제 당국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틱톡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위해 1억5000만명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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