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구…'깡통전세' 사기로 16억 가로채 주식 투자한 집주인

홍효진 기자 2023. 5.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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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임대인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놔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그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속여 17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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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임대인이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임대인이 구속됐다. 전세 사기 규모가 전국 단위로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놔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그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속여 17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겼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세입자)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고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세입자 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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