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28회 불법촬영 후 유포·판매한 파렴치한 30대 ‘철창신세’

권준영 2023. 5.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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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인 B씨(28)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2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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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연합뉴스>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 추징금 약 614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인 B씨(28)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2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성관계 영상을 10회가량 SNS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SNS에 올리는 등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 적이어서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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